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비 등"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학교 중 제4조 에 따라 급식비 등을 신청하고 제5조 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9. 6.28, 2023. 2. 24.>
제3조(경비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제4조(지원신청)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4. 학교급식 식재료의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심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삭제<2023. 2. 24.>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급식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의 규모는 제3조 에서 정한 범위 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과 교육감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 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학교의 급식·설비사업”을 삭제한다.
부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19항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24항 (생 략)
부칙 <2017.9.29,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4,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