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4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