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5.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1. "1회주차"란 정기주차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월정기주차"란 계약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리원"이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 현장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 설치 및 개방) ①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수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지역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개장소의 주차능력 <개정 99. 10. 5>
② 시장은 보도폭이 충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6미터 이상 도로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차도(걸림주차)주차장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차도(걸림주차)주차장에 대해서는 보도의 파손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승용·승합차 및 봉고트럭(이하 "소형자동차"라 한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야간에는 인근주민의 차고지로 무료개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수요의 억제와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일 또는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여건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에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폐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사유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을 때
3. 기존 건축물 입·출구설치 등 주차장폐쇄가 불가피할 때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표지판·이용자안내판·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주차장폐쇄내용을 게시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무단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장 폐쇄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급지 구분) 조례 제8조제1항 의 " 별표 1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급지를 구분하되, 주차실태에 따라 수시로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9, 2023.2.21.>
1. 1급지는 정읍시 수성동·장명동·내장상동·시기동·초산동·연지동·농소동·상교동의 도심지역 주차장으로 한다.
2.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읍·면지역 주차장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23.2.21.>
제10조(주차권의 제작 및 주차요금의 납입) ① 정기주차권은 " 별표 3 "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14.12.19., 2017.12.15.>
②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주차권의 회수) ① 관리원은 주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에 주차료를 징수 후 영수증을 교부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날 10시까지 인계한다.
제12조(주차권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 등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3조 삭제 <2023.2.21.>
제14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주차·1일주차·월정기주차로 구분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표를 회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정기주차 주차권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 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가산금) 주차장(노상·노외)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출차발견 또는 출차시간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의 2배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9. 10. 5>
제16조 삭제 <2023.2.21.>
제17조(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필요 시에는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원의 근무요령) ① 관리원은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서 주차질서 유지와 주차표 회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주차표상 기재사항(차량번호·주차시간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원은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에게 회수한 주차표와 주차원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장부) 주차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별표 8)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20조(관리원의 복장) 관리원은 제복 및 모자를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형과 제식은 시장이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21조(주차장내 금지행위) 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그 밖에 음주 등 소란행위와 공공질서 및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행위
제22조(계약기간) ①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계약은 "별표 10"에 따르고, 계약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014.12.19>
② 노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은 제1항에 따르며, 사용료는 주차료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시장은 조례 제6조 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수탁관리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1. 주차장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위임 운영하게 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관리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4조(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3.2.21.>
② 수탁자는 수탁관리기간 중 주차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요인이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조정한다.
1. 주차장 증감 및 폐쇄 시 : 증감 또는 폐쇄 시점
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 시 : 조례개정 시행일
제25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9>
② 관리수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자동차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권리주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 내의 주차구획선·주차장표지판·주차요금안내판 등 시설물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보수 등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교통질서 및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리원의 지도감독과 사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3.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주차장 수탁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30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20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액은 1가구당 150만원 이내로 한다.
제31조(과징금 가감기준)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규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