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23. 2. 2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1.)
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2. 21.)
③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2. 21.)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12, 1999. 3. 2, 2003. 1. 30, 2023. 2. 21.)
제4조(운영 등)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2. 2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