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예산"이라 한다) 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 방침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 2019.3.1., 2023.2.24.>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항제1호 의 경우로서 학생이 시 소재 학교에서 타 시·도로 전학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교육,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2.10.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38호,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2012.10.10>(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