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 제91조의4 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중 자율학교 등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을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율학교 등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 등의 운영에 대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임명위원은 미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2.2.28, 2023.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에 따른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자율학교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정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영역의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자율학교 지정 영역별 사업 기간이나 종료 일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3.>]
제14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7.13.>]
제15조(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은 전라남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에 따른다.
제16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학생·교원·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 영역별 담당 부서의 평가 계획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 급별로 1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기간 연장) 교육감은 제17조 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학교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의 연장은 제12조 의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지정취소) 교육감은 자율학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정· 운영·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3.>
[종전 제15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7.13.>]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예술과장”으로, “학생생활지원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08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2.2.2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체육건강예술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33호,2023.2.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라남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혁신교육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진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