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3.2.20.>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1.21., 2005.12.7., 2007.8.13., 2008.4.7., 2011.1.5., 2012.3.22., 2015.9.24., 2020.11.26.>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 199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 1997.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 199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 2000.7.28.>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 2000.12.29.>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 2001.7.31.>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 200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 2004.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 2007.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0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 200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 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 201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소관과 중 민원지적과 명칭변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2017.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1호, 2020.11.2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