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를 판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 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습부진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과 다양한 지원 대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 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습부진아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학습부진아 교육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847호,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생략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6983호,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생략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항부터 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