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9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진로진학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22, 2014.12.24., 2019.2.14., 2023.2.15.>
④ 위촉위원은 시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38호,201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영(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90조제2항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⑯「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⑰~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⑯ 「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⑰~⑱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