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 제91조의3 , 제91조의4 , 제105조 , 제105조 의 4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2조(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영 제105조의4제1항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광주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8.11., 2011.2.22., 2019.2.14., 2019.12.6., 2023.2.15.>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자율학교 업무담당 장학관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 3월 이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8조의2(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 영역의 담당부서의 장이 계획서를 작성한다.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제8조의3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⑤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담당 부서의 평가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 급별로 100분의 20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간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417호,2009.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영 제105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㉔ 생략
㉕「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 과학기술정보화과장, 교육행정지원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 ㉘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0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
⑮「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을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⑯~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2.0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13.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9.12.6>(위원회 정비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