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에 따라 가평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3.>
제2조(관리책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 의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개정 2022.7.13.>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각제한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7.13.>
3. <삭제 2022.7.13.>
4. <삭제 2022.7.13.>
5. <삭제 2022.7.13.>
6. <삭제 2022.7.13.>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2.7.13.>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3.>
③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개정 2022.7.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7.13.>
4.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2.7.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제1호 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3.> <단서 신설 2022.7.13.>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해당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4(회의록 작성 및 간사) ① 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4조의5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 <삭제 2016.1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개정 2022.7.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7.> <개정 2020.9.23.> <개정 2023.2.13.>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2.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8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3.>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라 산정(算定)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9.23.> <개정 2022.7.13.>
1.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갖춰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7.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조문 신설 2022.7.1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還收)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다음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미리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의3(수의계약으로 대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23.>
제25조의4(지역특산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9.23.>
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군수의 인증을 받아 군의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상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납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납부는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 에따른 이자율에 100분의 50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28조(이자율의 적용방법) ①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0.> <개정 2016.11.7.> <개정 2018.1.3.>
② 그 밖에 제36조 의 사용료와 대부료, 제39조 의 매각대금, 제40조 의 교환차금, 제64조 의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5조 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등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2.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군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⑥ 공유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적용한다.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⑧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1.7.> <개정 2020.9.23.>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전체를 대부할 때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의 산출 계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계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共用)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共用)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共用)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개정 2022.7.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체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체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체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체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체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체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체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5조의4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常住)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⑦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의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감경할 수 있다.
⑨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 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했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제34조의2(수의계약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삭제 2020.9.23.>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16.11.7.>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과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보관)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7.20.> <개정 2016.1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영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7.13.>
6.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22.7.1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7.13.>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7.13.>
②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③ <삭제 2022.7.1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100분의 50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16.11.7.>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16.11.7.>
제41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2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못 쓰는 길·도랑·둑으로서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많은 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아 있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아 있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4.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1.7.> <개정 2020.9.23.> <개정 2022.7.13.>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법률 제15510호 2018. 3. 20.) 제8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무허가 축사(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42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6.11.7.> <개정 2020.9.23.>
제43조(신탁의 종류) <삭제 2020.9.23.>
제44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6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청사를 신축할 때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나 기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청사 신축
4.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또는 개축(改築)
5.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신축 또는 증축
제47조(청사의 부지) <삭제 2017.7.31.>
제48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지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6. 경제성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도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공용·공용건물을 신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사 정비계획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가평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官舍)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官舍) : 부군수 관사(官舍) 및 이에 준하는 관사(官舍)
2. 2급 관사(官舍)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官舍) 등
제53조(사용허가) 관사(官舍)의 사용은 관사(官舍)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官舍)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官舍)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官舍)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官舍)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官舍)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官舍)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정리해야 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官舍)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4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官舍)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官舍)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2.7.13.>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삭제 2022.7.13.>
6. <삭제 2022.7.13.>
7. <삭제 2022.7.13.>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 에 따른 관사(官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관사(官舍)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官舍)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7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비품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인계인수 등) ① 제56조 에 따라 관사(官舍)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官舍)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官舍)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官舍)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官舍)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조치) 관사(官舍)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2.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官舍)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3조부터 제61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16.11.7.>
②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제6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제28조제1항 에 따른 이자로 한다. <개정 2016.11.7.>
제6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 : 필지별 6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 : 필지별 300만원 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서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8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1.7.> <개정 2020.9.23.>
제69조(준용) <삭제 2016.11.7.>
제7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7.>
부칙 <2006. 7.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12.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0조, 제64조제1항,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0조, 제6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1. 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