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0.18.>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진학과장이 된다. 2000.12.4., 2007.04.30., 2010.08.11., 2011.02.22., 2019.2.14., 2023.2.15.>
③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8.12.01.]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전형·선발관리위원 등) 교육감은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전형·선발관리위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전형·선발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01.>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호,1986.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1991.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호,199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호,1998.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1998.1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7호)
2. 광주광역시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교육규칙 제118호)
3.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교육규칙 제83호)
부칙 <제254호,2000.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9호,2007.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9.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
③「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장학진흥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제28항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451호,2011.2.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창의인성교육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③~⑳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