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수당)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개정 2022. 12 .1.>
③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