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 2019.9.10., 2020.9.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3.1.13., 2019.9.10., 2023. 2. 1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공무수행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공공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는 차량 <개정 2008. 09. 29., 2019.9.10., 2020.9.11., 2023. 2. 10.>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3. 2. 10.>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0.9.11., 2021.12.31., 2023. 2. 10.>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23. 2. 10.>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단,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신설 2017. 09. 15) <개정 2020.9.11., 2023. 2. 1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자가운전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은 100/100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4.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 대상자의 자가운전 차량
5.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의 자)가 직접 운전차량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 가족, 의사자 유족이 직접 운전차량
7.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가 직접 운전차량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3. 2. 10.>
⑦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7. 09. 15)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제4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한다.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 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제5조 <삭제 2019.9.10.>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8. 09. 29., 2019.9.10., 2020.9.11., 2023. 2. 1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2. 1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 2. 10.>
④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3. 1. 13., 2023. 2. 10.)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군수가 설립한 법인(개정 2008. 09. 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0.12.10, 2023. 2. 10.)
④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본항신설 2010.12.10)
제7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7조 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며,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1. 1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 2. 10.>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3. 1. 13.)
제11조(하역주차 구간의 주차금지) ① 노상주차장중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3.)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 2. 1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1998. 5. 6)
제14조 삭제 (1998. 5. 6)
제15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 2. 10.>
제15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 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 에 준용한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600㎡당 1대로 한다.<본조개정 2008. 09. 29> <개정 2009.10.01, 2014.12.05, 2019.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개정 2023. 2. 10.>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개정 2020.9.11.>
1.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개정 2023. 2. 10.>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개정 2023. 2. 10.>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영 제10조 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10., 2023. 2. 10.>
제19조 <삭제 2008. 09. 29>
제20조 <삭제 2019.9.10.>
제21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당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물의 허가시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08. 09. 29,2020.9.11.)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등을 별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22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 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2023. 2. 10.>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 승강기식 제외)를 철거하려는 경우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개정 2023. 2. 10.>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3.,2020.9.11., 2023. 2. 10.)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03. 1. 13.)
②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2. 10.>
제23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①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 자에 대하여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② 군 본청과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 고시하며,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영주차 장의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과징금 가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19.9.1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11.>
부칙 (1996. 1. 17 조례 제1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법등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0조제21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5. 6 조례15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등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0. 8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3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01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 등은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100/1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05 조례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은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신청한 건축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42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
⑫ ~ ⑬ 생략
부칙 <개정 2017. 9. 15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9호,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0호,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2호, 2023.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