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주차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단,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한함)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금액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비영리 공익법법 제1항제2호3호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이거나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개정 2020. 12. 10〉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제곱미터)×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점용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제곱미터)×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점용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기간(연)×25/1,000×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⑤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중 주차장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재계약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에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관리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의2(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차량은 사전에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면제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1시 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주차요금 면제
12. 시흥시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1시간 면제 〔본조신설 2021. 5. 28〕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2016. 12. 14, 2019. 4. 10, 2019. 5. 28, 2020. 5. 11, 2020. 11. 4, 2021. 5. 28, 2021. 12. 9〉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60퍼센트 감면
4.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5.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장,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6.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다만,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의 발급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7.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9.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감면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해당 선거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2,000원까지 감면
11.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1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1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1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써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주차구획선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점용한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대상 등)
② 노외주차장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지정하며,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을 준용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1년 이상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월 정기 주차요금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차구획을 2개 이상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한 주차구획 면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선납받을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달의 계약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에 인근 주민과 상가 등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등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한 경우, 주차구획별 관리번호와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 분기, 년 단위로 해당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제공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지정받은 차량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용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무단 주차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1 의 거주자우선주차 월정기 야간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지정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권이 부여된 주차 관련 요금은 별표 1 과 같으며,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총 면적의 5퍼센트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1개소마다 최소 1,2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1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④ 단지조성사업 등 사업부지가 원도심과 인접한 경우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체 노외주차장 면적의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부설주차 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ㆍ시설 보완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4. 10〕
제16조의2(성과시상금의 지급) 시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10〕
제17조(무상사용증 교부)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 12. 1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용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의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ㆍ 제5조제8호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제20조 삭제[시행일 2020. 6. 12] 〈2020. 5. 11〉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을 심사하여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146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 조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5. 10 조례 제1544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터 감면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0 조례 제1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11 조례 제1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9호,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를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3. 2. 10 조례 제2205호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