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2020.8.5.>
6.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2.14.>
7.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조문 이동(종전의제5호) 2020.8.5.> <조문 이동(종전의제6호) 2022.2.14.>
② 구청장은 총사업비의 3/4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5> <개정 2018.11.9.> <개정 2020.2.27., 2023.02.08.>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021.10.05.>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거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별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8.5>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선임된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경우
3.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6.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 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9조 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12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30.>
2.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제17조(준용)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17.6.30.>
부칙 <2008.12.31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생 략)
부칙 <조례 제108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2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3.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