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에 따라 완도군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의 보조사업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5. 민간ㆍ군ㆍ각급 학교의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신청한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기타 사회단체와 군민이 제안 또는 건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검토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군 소재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 및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0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0. 조 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7. 조 2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