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2020. 4. 1., 2020. 10. 29., 2022. 7. 15.>
제2조(직급별 정원)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6.30., 2017·9·28., 2020. 4. 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개방형직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10] <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