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전라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기능)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6.12.22.>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6>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로 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정책국장, 행정국장과 전라남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위촉한다.
2.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남도의원 2명(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위촉 당시의 직위를 떠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8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또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③ 간사는 공동의장의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회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의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9.28.>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교육청의 정책국장과 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에는 제6조 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 제2조 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2014.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제8조 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9.28.>
부칙 <제3542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2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청의 행정지원국장”을 “교육청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② ~ ⑮ 생략
부칙 <제4139호,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0호,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9호,2023.2.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