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 이상인 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6항 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른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9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2.1.]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이내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 하지 않을 것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3조제3항 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 운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 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 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개정 2023.2.1.>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부산시설공단 <개정 2023.2.1.>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0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21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부산광역시 남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3.2.1.>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 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