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2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 4. 9.>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4. 9.> <개정 2023. 1. 31.>
1. 현장 서류,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 31.>
4.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 신설 2018. 4. 9.]
제14조의2(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 4. 9.] <개정 2023. 1. 31.>
제1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8. 4. 9.].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촉 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 에서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4. 9.>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2018. 4. 9.>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9조제2항 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8. 4. 9.>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 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18. 4. 9.>
제24조(우수업체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218. 4. 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 1. 31.] <개정 2018. 4. 9., 2023. 1. 31.>
제2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8. 4. 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12.12 서산시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9. 서산시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31. 서산시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