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1.>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폐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삭제 <2008.9.19.>
제4조(폐기물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8>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5조 삭제 <2000.6.24>
제6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2.16, 2015.7.2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및 소형 가전제품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11.10>
제8조 삭제 <2000. 6.24>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6.24, 2001.3.23, 2008.9.19, 2011.12.16, 2015. 7. 21.>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전용 종량제봉투 포함)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3(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수집·보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동행정복지센터 2021.12.23.>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의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소유자나 관리인을 알 수 없는 건물 및 토지에 생활폐기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악취가 나거나 보건위생상 전염병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동장의 주관 하에 국민운동단체나 통·반장, 주민 등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을 수수료 징수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배출 또는 수거 일자 지정 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 제10조 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2015. 7. 21., 2020. 10.8.>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또는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9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에 따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2.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3.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5. 불연성봉투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른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목개정 2015. 7. 21.]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앞면에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15.7.21., 2017.6.30.>
③ 종량제봉투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싣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제1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과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최종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며, 사업장용봉투와 업소용 납부필증은 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2016.5.25.>
② 판매소는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1 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목개정 2015. 7. 21., 2016.5.25.]
제1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 제2항에 따른 예상 수거 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주간작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0.10.8.>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혐료·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제16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7.21., 2017.6.30., 2020. 2. 14.>
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할 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구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사업장용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9.19]
제1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1., 2017.6.30., 2018.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4. 천재지변을 당하여 경제력을 상실한 경우 [본조개정 2008.9.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0.10.8.>
제20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 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단독 세대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삭제 <2015. 7. 21.>
제22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9.19., 2017.6.30.>
1. 점포, 상가, 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00.6.24>
제24조(폐기물 불법소각·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이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4., 2015.7.21., 2017.6.30., 2020.10.8.>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7. 21.]
제25조 삭제 <2017.6.30.>
제26조 삭제 <2017.6.30.>
제2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9.19>
제28조(위탁) ① 삭제 <2017.6.30.>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6.3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8. 8 제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6.25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0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4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0호의 규정은 2000. 8.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0.31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3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28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9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7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2.10.>(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8호, 202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