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고창군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계 단체, 의·약사회,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군 소속공무원) 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5까지 생략
76. 고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부터 8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