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① 기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9.12.20., 2023.1.25.>
④ 위원은 가족돌봄과장, 시의회 의원, 대한 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직원으로 한다. 2023.1.25.>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가족돌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실비변상)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11.>
제16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 ㊱ 생략
부칙 <조례 제55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7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계룡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을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