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3.7.8., 2015.2.13. 2023. 1.2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삭제 <2013.7.8.>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7.8., 2019.1.16.〉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13.7.8., 2015.2.13.〉
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3.7.8., 2015.2.13.〉
부칙 <제137호,201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호,201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 중 특정직공무정원에 관하여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호,2014.12.1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 2016.12.2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8.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9.6.19>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20.1.15>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 2020.4.29.>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20.9.16.>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 2020.12.1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21.3.10.>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21.9.8.>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 2022.3.11.>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23.1.20.>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