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법인 및 소속 임직원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23.1.19.)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1.19.)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존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국민운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는 제외한다.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조 에 의한 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확대를 위한 제반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법인의 대표 또는 구 산하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감사장·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21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6 조례 제81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⑦ 생략
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