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 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 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3.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20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유지보수 범위는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17.> <개정 2022. 12. 29.>
1. 조경시설, 주차장, 담장, 옹벽ㆍ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6.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대피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수요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노후의 정도, 자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지원 한다.
제6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함양군 건축조례」 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① 지원금사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착수) ①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축소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과 중단 또는 포기절차는 제5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10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지원연도 기준은 12월 31일로 한다) <개정(연도 단어) 2022. 12. 29.>
제11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 [별지 제5호서식 ]
2. 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와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관리)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경상남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6. 17.>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당해 공동주택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14조의2(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이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함양군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의무)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 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법 제71조 및 제80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17.>
제18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9조(조정대상) ①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그 조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ㆍ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만 한다)의 유지ㆍ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피신청의 인용여부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19조 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동의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쟁의 당사자,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제34조(감사대상) 군수는 법 제93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감사범위 등) 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영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6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 요청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감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0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신설 2021. 6. 17.]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본문과 제29조제3항 본문의 "법 제42조제8항"은 2012.07.26일 까지는 "법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9조제2항5의2 신설, 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