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양군의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양군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법 제5조제1항제2호 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개정 2022. 12. 29.>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읍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행정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다만,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되는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열람 시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그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열람기간 종료일이나 법 제12제5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단체 대표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민자치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7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회장이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과 함양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모든 주민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민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다.
제23조(공표방법 등) 다음 각 호의 공표와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1.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
2.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공고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