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 제9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3조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7.>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을 말한다.
3.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인증품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라. 「축산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마. 「식품위생법」 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추천ㆍ권고ㆍ요청한 식품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ㆍ부식ㆍ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학교급식비"란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지원금"이란 학교급식비 중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급식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우수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과 지원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②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 생산된 별표의 품목을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것
2.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할 것
4. 군수 또는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급식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최대한 성실하게 응할 것
5.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을 내실 있게 관리할 것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 에 따른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관내 학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제5조 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
② 군수는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 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학생 수 및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해당 금액의 산출 근거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 및 조정 후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공급자가 주문ㆍ공급ㆍ납품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학기 마다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교육지원청, 관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과 합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 생산에 따른 생산량 조정 및 품목의 선정
7. 그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대상·방법·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타조례개정 2020. 1. 2.>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을 위촉한다.
2. 함양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업무 담당부서의 장 1명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6조제1항 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398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⑯ <생 략>
⑰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 ∼ ㉒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