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함양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1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과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군의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 12. 23. 조례 제2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