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 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 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매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 제2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8.1> <개정 2022. 12.29.>
4. 법 제17조의2 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회원 4인이내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비변상)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 ①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규모 이하라도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