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며,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국내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 급식 교육 프로그램" 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 라 한다)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원양산 포함) (개정 2022.12.30.)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개정 2022.12.30.)
다.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로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개정 2022.12.30.)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6. "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급식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서대문구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직영급식 전환 및 국내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제2조제5호에 따라 친환경 농·수·축산물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3. 친환경 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4. 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 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 등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친환경 급식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선정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수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및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유치원 및 보육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2.12.30.)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 친환경급식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12.30.)
제11조(급식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 등 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 및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및 확인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후단신설 2018. 1. 3.)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13조 삭제 (2022.12.30.)
제14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