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21.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택법」 ,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지원예산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1퍼센트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0.12.>
5.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0.12.>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21.6.30>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관리인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1.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결과 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집행사항을 단지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12.>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2.8.7, 2020.6.12, 2022.12.09.>
3.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명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수당 등)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0.12.>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1.6.30>
부칙 <제846호, 200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94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도시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건축재정비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 ⑨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24호, 2012.8.7>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014호, 2014.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 중 "부산광역시 엉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055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호, 일부개정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⑲ ~ ⑳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