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이동<2022.12.30.>]
제3조(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 ① 삭제 <2022.12.30.>
② 조례 제2조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2.12.30.>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산하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본청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제2항제7호에 따른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ㆍ조정 및 절차적 사무를 처리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조정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⑤ 조례 제3조 에 따라 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및 그 부속된 건축물의 운영·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소재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후관리(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시 공유임야 대부 및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2021.7.5.] 제2조제5항
[제2조에서 이동<2022.12.30.>]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등본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간 서로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 현재의 재산관리관 및 인수할 재산관리관의 명칭과 재산이관을 받으려는 사유
4.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제8조(일시적 사용)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제5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2.12.30.>
제12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2.12.30.>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9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필요한 서식은 제2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으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③ 조례 제20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6조 를 준용하고, 영 제11조 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7조 ( 별지 제14호서식 (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제2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매각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에 따른 매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매각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3조(대부 신청 등)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읍면동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10 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작성ㆍ관리로 갈음 할 수 있다.
3. 대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⑥ 조정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⑦ 조례 제3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ㆍ면·동장이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매수요구) 조정재산관리관은 대부받은 자가 영 제3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의 매수 요구서를 매수신청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5조(매각)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신청서를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의 인감증명서(개인의 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정재산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39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교환 등) ① 영 제44조 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양여) ① 영 제46조 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시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및 영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시의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조정재산관리관이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1)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임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5.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43조의5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이하 이 조에서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사용허가: 별지 제21호서식 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22호서식 의 대부계약서
제30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된 재산관리대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관련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3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 에 따른 은닉 공유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연체료) 영 제80조 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64조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36조(변상금)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81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2항 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64조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④ 조례 제91조제3항 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 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영 제8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4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37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 또는 경상북도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례 제50조제3호 에 따른 3급 관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차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서식에 관한 전자적 처리)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각종 대장이나 장부의 서식을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 자료로 대장이나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및 조례를 따르고,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70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담당관·과·팀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담당관·과·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490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각각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각각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총괄관리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530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담당관ㆍ과ㆍ팀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관ㆍ과ㆍ팀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규칙 제540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50호,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4호, 201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0호, 2021.06.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관사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임차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8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