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담당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ㆍ과로 한다. <개정 2023. 1. 12.>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 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 일 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직속기관장, 담당관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2.>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2.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개정 2023. 1. 12>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12>
나.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 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12>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 12.>
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카드구매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⑦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카드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조서는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검수란에 물품출납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까지 생략
⑳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당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ㆍ사업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부군수”를 “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1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