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9.6.>
②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시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7.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거부·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2항 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3항 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 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6., 2022.12.30.>
제18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를 “공동주택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㉑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