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실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18. 11. 16.,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9호, 2018. 11. 16.>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㊽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예산정책실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