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제6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4.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그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와 사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20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 행사, 시설의 유지ㆍ관리,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유지ㆍ관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연습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예약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 신청을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서 또는 연습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한 사유가 있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 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증의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 에 따른 초과사용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함양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 에 따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행사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6.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해당하는 사람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5.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17. 군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단체
1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④ 군수는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군수가 주관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실무자나 그 임원, 경기나 행사에 참석하는 선수나 사람,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 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6세 이하인 사람(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5.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별지 제4호 서식 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 수입(초청장, 초대권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3 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와 철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主催)하는 경기나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경기규칙이나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의무) ① 군수는 주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역·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상주단체) ①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서 함양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상주단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