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려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영 제8조 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연구기관이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조사한 지역
2.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
4.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영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근무기간 중 법 제25조의2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7조 의 근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 된다.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은「구례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구례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구례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 따라 설치된 기금은 구례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의 지원사업 중에서 협의체와 협의한 사업
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②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사업이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광의면장, 용방면장. <개정 2017. 1. 2.> <개정 2017.7.3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미화담당이 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그 밖의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 및 장부비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 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기준) ① 제4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7호 201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7.7.31.>(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교통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