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 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동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6. 기타 「주차장법」 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대여소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장은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민·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6.>]
제22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6.>]
제23조(자전거교실 운영) ① 시장은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6.>]
제24조(교통봉사대)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1.6.>]
제25조(자전거의 등록. 번호판 제작) 시장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나주 관내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1.6.>]
제26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6.>]
제27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11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한 그 날부터 14일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1.6.>]
제28조(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1.6.>]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3.1.6.>]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과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 유관기관 공무원(나주교육청 관계자, 나주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1.6.>]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3.1.6.>]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혹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1.6.>]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제32조에서 이동 <2023.1.6.>]
제3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1.6.>]
제35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자치
행정과장, 도시과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생략
31.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과장을 총무국장, 경제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 과장으로 한다
<32~87>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0조제3항 중 “전담부서담당주사로”를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㉟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15”를 “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과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4)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01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