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군수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3. 수입금출납원·지출원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팀장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생 략)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
㉗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허가처리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28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