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금산군의 관계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상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생략
제80항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8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⑦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
제8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