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6.>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 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7.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8. "군민자전거"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4.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6. 군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사람은 변상 책임을 진다.
7. 군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군민자전거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따로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9. 군수는 군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10. 군수는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경우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③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개정 2018.8.16.>
② 군수는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8.16.>
제7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법 제11조제1항 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영 별표 1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시설주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자전거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민 자전거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군민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5.6.5., 2018.8.16.>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
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공동주택단지나 기관 내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8.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군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된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2.12.27.>
부칙 (조례 제18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95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