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홍성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10.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지방세법」 에 의한 군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3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공무원 3명, 군의회의원 2명, 홍성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및 그 밖에 교육전문가 3명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년도 예산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2.12.27.>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4조(정산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완료 후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㉓ 생략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25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