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 및 「경산시 건축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심의) ① 「경산시 건축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4제4항 에 따라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제출서류를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건축심의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자는 건축물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매 분기말 20일 전까지 업무 대행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제4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 에 따라 경산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한다.
②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4. 영 제24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7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영 제24조제3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와 조례 제17조제2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ㆍ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21조 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8 규칙 제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4.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1. 규칙 587호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제3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 략>
부칙 <개정2021.12.30. 규칙 제618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