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농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 생산비 지원 등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제고 및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2.12.06.>
2.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최저생산비"란 도매시장가격과 최저 생산가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종전 제2조 에서 이동 2022.12.06.)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와 최저생산비 차액지원 재원으로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조성 목표와 시기·연간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06.>
제4조(기금의 재원) (종전 제3조 에서 이동 2022.12.06)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주요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개정 2022.12.06.)
2. 수급 불안정한 주요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개정 2022.12.06.)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주요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개정 2022.12.06.)
4. 그 밖에 제9조제1항 의「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의결사항 추진(개정 2022.12.06.)
5.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최저 생산비 보전 추진 신설 <2022.12.06.> (종전 제4조 에서 이동 2022.12.06.)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7.12.7.) (삭제 2022.12.06.)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2.12.06.)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2.12.0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개정 2014.5.1., 2022.12.22.)
2. 기금출납원 : 특화작목팀장(개정 2014.5.1., 2022.12.0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위탁)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2.12.06.)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제9조(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2.12.06.)
① 군수는 수급불안주요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와 최저 생산비 지원을 위하여「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06.)
1. 과잉생산 주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개정 2022.12.06.)
2. 과잉생산 주요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개정 2022.12.06.)
3. 주요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개정 2022.12.06.)
4. 과잉생산 주요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개정 2022.12.06.)
5.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주요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개정 2022.12.06.)
6. 그 밖에 주요농산물 품목 조정 등 군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12.06.)
제10조(지원대상 및 품목) 신설 <2022.12.06.>
① 지원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고흥군내 소재 농지에 주요 농산물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제2조제1항 과 같다.
③ 제9조제1항 의 고흥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 의결로 지원 품목은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2.12.06.>
1.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생산비ㆍ최저가격 결정 및 차액 지급기준) 신설 <2022.12.06.>
①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 간의 자료로 하며, 최저 가격은 최근 1년간의 평균 가격을 각각 고려하여 제9조제1항 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차액 지급 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13조(지원신청 및 지급)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2.12.06.>
제14조(지원금의 환수 등) 신설 <2022.12.06.>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5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2.12.06.)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결산)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2.12.06.)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2.12.0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2.12.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조2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2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⑲~㊴ 생략
⑱「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