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09.01.09. 2018.7.25.)
② "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 식품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 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개정 2009.4.10)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흥군 관내에 소재한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로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09.1.9. 2018.7.25.)
제4조(식재료사용 및 지원방법) ① 군수와 고흥교육청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고흥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고흥교육청 교육과장(개정 2005.6.7, 2006.8.2, 2008.7.4, 2010.9.13., 2022.12.22.)
2. 위촉직위원 : 군의회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농민단체 대표, 교원단체 대표, 영양사단체 대표, 고흥군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시설담당이 된다.(개정 2009.1.9, 2010.9.13)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흥교육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취지에 부합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야 하고, 지원금 집행정산서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0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4 조2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고흥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제3항 재1호 중‘경영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경제유통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
부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고흥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제5항중 "농수산물판촉담당"을 "유통담당"으로 한다.
19 ~ 28 생략
부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고흥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기술과학부"로 하고, 제3조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를 "「학교급식법」제4조"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④ ~ 16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13 조2149)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2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 ㉟~㊴ 생략
㉞「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