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성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 2022.8.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홍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2022.8.19.>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표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2.8.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2.8.19., 2022.12.2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4조(관리·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 수탁자가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5.6., 2022.8.1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ㆍ전문성ㆍ재정능력과 공립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6., 2022.8.19.>
제15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 관리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2.8.19.>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며, 이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22.8.19.>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설 2022.8.19.>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5.6., 2022.8.19.>
⑧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2.8.19.>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 수탁자는 수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②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경우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재직중인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16.>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6., 2018.8.16., 2022.8.19.>
제23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부모모니터링단) ① 군수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ㆍ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급ㆍ간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법 제42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2.30.>]
제25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4항 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12.30.>]
제26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12.30.>]
제2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6.개정 , 2022.8.19.>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에서 이동 <2019.12.30.>]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19.12.30.>]
제29조 삭제 <2022.8.19.>
제30조 삭제 <2022.8.19.>
부칙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제228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종전의 제2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호, 2022.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