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음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의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ㆍ수급 및 공급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농축수산물과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축·수산물 등을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 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밖에 경우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지원계획
2.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홍성군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2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생산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④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⑤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및 급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2. 재배농가ㆍ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홍성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홍성네트워크와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홍성교육지원청, 지원대상자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제23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지원 현황과 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된 급식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㉓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부터 ㉟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47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홍성군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안전총괄과장, 농수산과장”을 “안전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