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 9. 22.>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 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개정 1999. 12. 3., 2006. 9. 22., 2012. 10. 12.>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11. 9, 2021. 10. 1., 2022. 2.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라.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마.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때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다만,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차.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의 소유차량에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
6. 삭제 <2018. 11. 9.> [본조 신설 2012. 10. 12.]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3. 6. 5., 2006. 9. 22.>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9. 12. 3., 2006. 6. 22., 2010. 6. 29.>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0.>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0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지정과 이용 간, 주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제11조 삭제<2000. 3. 10.>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삭제 <2000. 3. 10.>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00. 3. 10., 2003. 6. 5.]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법시행규 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1.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의4(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10. 6. 29., 2013. 12. 13.>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 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3조 삭제 <1999. 12. 3.>
제14조 삭제 <2000. 3. 10.>
제15조 삭제 <2000. 3. 10.>
제16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리지역이라 함은 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단독주택(1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6., 2006. 9. 22.>
[전문개정 1999. 12. 3.][제목개정 2004. 7. 16.]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0. 6. 29.,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법 제19조의6제1항 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한다.
③ 주차대수 산정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8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④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 를 따른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을 따르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별표 8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0.5대는 1대로 본다. <개정 2021. 4. 9.>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2(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영 제10조제1항 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 5. 13., 2006. 9. 22., 2013. 12. 13.>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의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8조의3(개방공유주차장) ① 시장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2.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다만, 공유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3. 개방공유주차장 사용의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방공유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방공유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변경 및 보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개방공유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개방공유주차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한 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별표 9 기준에 따라 제3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설 개선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무료 개방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2.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주차장 관리 주체는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00. 3. 10.>
제20조 삭제 <2000. 3. 10.>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10호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16., 2006. 9. 22., 2008. 7. 10., 2013. 12. 13.>
제22조 삭제 <1999. 12. 3.>
제23조 삭제 <2000. 3. 10.>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삭제 <1999. 12. 3.>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의2(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3. 12. 13.>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②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차면수 1면의 추가시마다 5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9. 22., 2015. 1. 2., 2022. 4. 8.>
제24조의3(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0. 6. 29.]
제25조 삭제 <1999. 12. 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2호, 19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호, 199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호, 1998.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3호, 1999. 12.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3호, 200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호, 200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4호, 2001.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호,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2호, 2003.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93호, 2004. 7.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24호, 2005. 5. 13.> (원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부동산가격공시 및 가격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조례 제704호, 200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6호, 2007.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설치비용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보조결정을 받았거나 설치를 신청한 자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06호, 200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8호,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0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신청을 한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1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521호, 201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1호, 2021. 10. 1.>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의 소유차량에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③ 생략
부칙 <조례 제2037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2022. 2. 11.>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부터 ㊽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5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건축 관련 심의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신청한 시설물부터 적용한다.